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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남겨진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수령하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현재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을 만큼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 유족연금의 수령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꼭 챙겨보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의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무모를 뜻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은 사망자가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였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자입니다.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을 낸 가입자도 해당되지만 전체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 있으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노령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예상액은 엑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예상월액표.xlsx
    0.01MB

     

     

     

     

    TIP)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인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예시)

    남편 노령연금 100만 원, 아내 노령연금 50만 원일 때 남편이 20년 이상 가입했었는데 사망했다면?

     

    ◼️1안(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아내 노령연금(50만 원) + (남편(100만 원) × 유족연금률(60%))  × 유족연금액의 30% = 68만원

     

    ◼️2안(유족연금 전액)

    남편(100만 원) × 유족연금률(60%) = 60만원

     

    위와 같은 경우에는 1안(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TIP)

    국민연금의 수령방식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상보다 앞당겨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의 지급 시기를 연기하여 더 많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정으로 인해 조기 수급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순위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권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금액, 신청방법

     

     

     

    ◼️ 상기표에서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금액, 신청방법

     

     

     

    TIP)

    배우자가 1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유족연금과 관련된 법정 분쟁 사례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인정 여부가 많습니다. 

     

    사망한 수령자가 원래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친자식보다 사실혼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하여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례에서는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 생활의 실체를 갖춘 점이 인정된다면 사실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금액, 신청방법

     

     

    신청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유족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하고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출서류

     

    유족연금 제출서류에는 필수적으로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쓰시면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hwp
    0.08MB

     

     

    ◼️유족연금 신청 필수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상황별 추가 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초진일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될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 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소해배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등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인

     

    유족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5.2. 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처리되고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금액, 신청방법

     

     

     

    지급제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법 제76조)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의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는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의 경우 2,989,237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③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제3항)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 2018.4.25. 이후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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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유족연금 기타 사항 및 Q&A

     

    국민연연금 유족연금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중요한 이유

     

    • 생계유지 능력 고려 : 장애등급 2급 이상은 심각한 장애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취약계층 보호 :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유족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연령 제한 예외 :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 지원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소득이 발생해도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 강화 : 최근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때 지급 정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본 지급 정지 조건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 정지 예외 사항

     

    • 장애등급이 2급 이상
    • 사망한 가입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기타 지급 정지 사유

     

    • 소재불명: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입양: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입양 시점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장애상태 변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 정지 해제

     

    • 소재불명으로 지급이 정지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 정지가 해제됩니다.
    • 입양으로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 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파양 시점부터 지급 정지가 해제됩니다.
    • 장애상태 변화로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 정지가 해제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의사항과 Q&A 모음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정리하면서 유의사항과 Q&A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의사항

     

    • 청구 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만 지급됩니다.
    • 배우자 수급 제한: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 발생 후 3년간 연금을 받고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중복급여 조정: 다른 법률에 의한 유족보상이나 유족급여를 받을 경우 유족연금의 1/2만 지급됩니다.
    • 고의적 사망 유발 시 제한: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소 가입기간: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은 연령이나 장애 등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구 장소와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자주 하는 Q&A

     

    Q: 유족연금이란 무엇인가요?

    A: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Q: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이와 장애 등급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Q: 유족연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지급됩니다.

     

    Q: 유족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둘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일부를 조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유족급여와 중복될 경우, 유족연금의 1/2만 지급됩니다.

     

     

    Q: 공무원의 유족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Q: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순위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없으면 차순위 유족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금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금액, 신청방법

     

     

     

    이것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후를 설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