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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얼마를 냈는지, 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은데요.
이 글에서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고 궁금증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
국민연금을 수령할때 수령연령보다 빠르거나 늦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하여 전자민원 서비스 클릭
- 가입내역조회 클릭
- 본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서 등)
- 조회의 '가입내역조회' 클릭
- 가입현황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TIP)
연금종류에는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금 가입이 되어있다면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에서 통합조회 가능하니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과다 납부 또는 착오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소득이 변동되는 등 국민연금 자격이 변동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5년 이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수령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 필요 서류 6종
1.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실 경우는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지사에 서식이 있음)
⭕ 다른 파일로 받기를 원하시면 국민연금-서식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3. 본인명의 예금계좌
-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되지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은 필수입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상세증명서로 발급해야 됩니다.
- 미혼이라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6. 도장(서명 가능)
*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자
- 배우자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인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로서 나 (수급권자) 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 국민연금 수령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방문
◼️ 사자청구 : 수급권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청구서를 다른 사람이 제출
◼️ 팩스청구 : 국민연금공단 팩스 또는 우편 발송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청구 :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았을 때
국민연금 수령 시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연령
출생연도 | 1953년 ~ 1956년 | 1957년 ~ 1960년 | 1961년 ~ 1964년 | 1965년 ~ 1968년 | 1969년생 이후 |
지급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지급개시 연령은 만 나이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면, 지급개시 연령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급개시 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조회 및 수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노후를 멋지게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