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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가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매매 거래사기가 더욱 치밀해져 등기부등본을 확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세사기로 세입자가 떼인 돈이 무료 2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이 글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외에도 전입세대확인서, 건축물대장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지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며, 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방법
-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으시려면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 회원가입 없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용도
- 열람 : 열람은 개인적으로 보는 용도로 쓰이고 비용은 700원입니다.
- 발급 : 발급은 관공서나 기관에 제출용으로 개인용무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비용은 1,000원입니다.
TIP)
간혹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에 대해서 찾아보시는데 '바로바로', '닥집', '디스코', '아실'에서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1회만 가능, 선착순, 경매 물건만 한정 등 제약 조건이 있으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의 기본 정보 확인
- 갑구 : 소유권과 관련 사항이 기록
- 을구 :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기록
발급(열람)하기 상세설명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안 할 경우입니다.
1.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와서 메인화면의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최초 클릭을 하면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2. 검색하는 방법을 5가지 중 고를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있는데 편하신 걸로 선택하신 후 우측하단의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구분의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을 말하고, 토지+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건물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보여줍니다.
3. '소재지번으로 찾기'로 예를 들면 아파트인 경우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두고 빈칸을 다 채운 후 '검색'을 클릭하면 맨 아래쪽에 부동산 정보가 나타납니다.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맞으면 우측 하단의 '선택'을 클릭하면 됩니다.
4. 선택을 누르면 하단에 전부, 일부를 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부는 말소사항포함이고 일부는 현 상황만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공개로 설정되어 있는데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6. 결제대상 부동산 정보가 나오는데 최종 확인하시고 우측하단 '결제'를 클릭합니다.
TIP)
브라우저를 크롬(Chrom)으로 하면 결제를 눌렀을 때 화면이 끊기거나 안 넘어가는 현상이 간혹 있는데 브라우저를 엣지(Edge)로 하면 오류가 더 적은 편입니다.
7. 회원이시면 로그인하시고 비회원이시면 핸드폰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8. 결제 화면이 나오면 결제방법을 선택하시고 동의를 체크하신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9. 선택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우측에 '열람'을 클릭하면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습니다.
10. 열람용은 가운데에 파란색으로 '열람용'이라고 글씨가 나옵니다. 출력이 필요하면 우측에 '출력'을 클릭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체크사항
등기부등본을 발급(열람)받으면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 데 중요한 것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체크사항
◼️ 소유권자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소유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도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 저당권 및 근저당 설정 여부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통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매도인이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해당 권리자에게 채무를 상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갑구'와 '을구'에서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 권리 설정 여부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해야 하므로, 기존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한도 확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한도 금액이 크다면,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저당 잡힌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확인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확인해, 해당 권리가 매도인의 의사로 말소 가능한지, 혹은 그 이전에 설정된 다른 권리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 시 말소기준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일자와 부동산 상태 일치 여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상태나 소유권 변동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거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과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