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집, 상가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매매 거래사기가 더욱 치밀해져 등기부등본을 확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세사기로 세입자가 떼인 돈이 무료 2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이 글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외에도 전입세대확인서, 건축물대장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지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며, 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방법 

     

    •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으시려면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 회원가입 없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용도

     

    • 열람 : 열람은 개인적으로 보는 용도로 쓰이고 비용은 700원입니다. 
    • 발급 : 발급은 관공서나 기관에 제출용으로 개인용무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비용은 1,000원입니다.

     

     

    TIP)

    혹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에 대해서 찾아보시는데 '바로바로', '닥집', '디스코', '아실'에서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1회만 가능, 선착순, 경매 물건만 한정 등 제약 조건이 있으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의 기본 정보 확인
    • 갑구 : 소유권과 관련 사항이 기록
    • 을구 :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기록 

     

     

     

     

    발급(열람)하기 상세설명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안 할 경우입니다. 

     

     

    1.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와서 메인화면의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최초 클릭을 하면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2. 검색하는 방법을 5가지 중 고를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있는데 편하신 걸로 선택하신 후 우측하단의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구분의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을 말하고, 토지+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건물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보여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3. '소재지번으로 찾기'로 예를 들면 아파트인 경우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두고 빈칸을 다 채운 후 '검색'을 클릭하면 맨 아래쪽에 부동산 정보가 나타납니다.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맞으면 우측 하단의 '선택'을 클릭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4. 선택을 누르면 하단에 전부, 일부를 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부는 말소사항포함이고 일부는 현 상황만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공개로 설정되어 있는데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6. 결제대상 부동산 정보가 나오는데 최종 확인하시고 우측하단 '결제'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TIP)

    브라우저를 크롬(Chrom)으로 하면 결제를 눌렀을 때 화면이 끊기거나 안 넘어가는 현상이 간혹 있는데 브라우저를 엣지(Edge)로 하면 오류가 더 적은 편입니다. 

     

     

     

    7. 회원이시면 로그인하시고 비회원이시면 핸드폰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8. 결제 화면이 나오면 결제방법을 선택하시고 동의를 체크하신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9. 선택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우측에 '열람'을 클릭하면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10. 열람용은 가운데에 파란색으로 '열람용'이라고 글씨가 나옵니다. 출력이 필요하면 우측에 '출력'을 클릭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체크사항

    등기부등본을 발급(열람)받으면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 데 중요한 것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체크사항

     

    ◼️ 소유권자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소유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도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 저당권 및 근저당 설정 여부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통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매도인이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해당 권리자에게 채무를 상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갑구'와 '을구'에서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 권리 설정 여부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해야 하므로, 기존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한도 확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한도 금액이 크다면,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저당 잡힌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확인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확인해, 해당 권리가 매도인의 의사로 말소 가능한지, 혹은 그 이전에 설정된 다른 권리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 시 말소기준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일자와 부동산 상태 일치 여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상태나 소유권 변동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거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과 체크사항 알아보기

     

     

     

    이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과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