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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수정공고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최대 지급 기준이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 글에서 변경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니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대상
- 소상공인 개업일이 23.12.31일 이전이며 24.02.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22 ~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전기요금 계약종은 고지서 또는 한국전력 콘센터(12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제한 없음
-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 1인 다수 사업체 대표일 때 1곳만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면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금액
-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기존 20만 원에 5만 원 상향)
신청방법
이번 변경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수정공고의 신청은 2024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빨리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기간
- 24.11.01(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대상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접수결과 안내(문자)
TIP)
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 지급계좌로 최대 5만 원 추가 환급 예정입니다. 다만 23년 1월 이후 개업한 기 지원자 중 납부확인 금액이 25만 원 미만일 때는 지원을 위해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 지원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방식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분류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유형별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23년 1월 ~ 신청 월까지 합산하여 25만 원 이상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가 타인 명의인 경우 아래 사항 중 1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 요금 부과 또는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사항 중 1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전기 요금 부과 또는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유형별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 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5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지원자가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 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선정 절차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선정 안내(신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 직접계약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 적용
- 비계약사용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통지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납부금액 환급
유의 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유의사항입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유의 사항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는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문의처
이것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조기마감되기 전에 해당이 되시면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