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운전하다 보면 가끔 신호위반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주황불에서 건너거나 꼬리물기를 한건 아닌데 막혀서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 신호위반의 과태료와 신호위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벌금

    신호위반 벌금은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되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조회 및 관리,  그리고 벌점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범칙금(경찰에 단속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도로 보다 2배 더 부과됩니다.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60,000원 120,000원
    승합차 70,000원 130,000원
    이륜차 40,000원 80,000원

     

    ⭕ 경찰 단속에 걸릴때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며 벌점도 받게 되는데 신호위반 벌점은 일반도로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30점입니다. 벌점이 40점이면 면허정지 들어가니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TIP)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을 관리할 수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위에 '벌점과 벌점관리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단속 카메라)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70,000원 130,000원
    승합차 80,000원 140,000원
    이륜차 50,000원 90,000원

     

    ⭕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0,000원 더 비쌉니다. 대신에 벌점은 없습니다. 

     

     

     

    신호위반 벌금과 신호위반 기준 알아보기신호위반 벌금과 신호위반 기준 알아보기신호위반 벌금과 신호위반 기준 알아보기
    신호위반 벌금과 신호위반 기준 알아보기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적용됩니다. 

     

     

    🔲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뒤 보통 0.5초 있다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황불에서는 작동되지 않고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구간에서도 작동하진 않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센서는 대부분 2개 있는데 횡단보도 앞쪽,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서 위치합니다. 2개의 센서에 신호위반일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1) 신호등이 주황불일 때 통과

    신호등이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변경될 때는 신호위반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전을 위해서 주황불일 때도 멈춰야겠죠.

     

     

    상황2) 꼬리물기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은 다른 개념입니다. 

    신호위반은 진입하는 시점의 신호가 빨간색, 주황색일 때이고 꼬리물기는 진입할 때 신호가 녹색이었지만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정차된 상태입니다. 

     

    꼬리물기 범칙금과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 40,000원 50,000원
    승합차 50,000원 60,000원
    이륜차 30,000원 40,000원

     

    ⭕ 꼬리물기는 벌점이 없습니다.

     

     

     

    🔲 신호위반 이의신청

     

    범칙금 이의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걸렸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신호위반은 소명하기가 쉽진 않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미납시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가산금 징수
    • 최대 77% 가산,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범칙금 미납시

     

    • 1차 납부기한(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차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20일 이내)에 범칙금의 20% 가산금 징수
    • 30일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50%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취소됨)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 부과(면허정지)

     

     

    신호위반 벌금과 신호위반 기준 알아보기신호위반 벌금과 신호위반 기준 알아보기신호위반 벌금과 신호위반 기준 알아보기
    신호위반 벌금과 신호위반 기준 알아보기

     

     

     

    이것으로 신호위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벌금과 신호위반 기준 알아보기
    신호위반 벌금과 신호위반 기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