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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인 이상 세대면 최대 약 7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인데요.

     

    이 글에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방법, 금액까지 모두 알아보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방법, 금액 완벽 정리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황보장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대원 특성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 기조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기준은 아래에 별도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세대원 특성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TIP)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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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으로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05.29 ~ 2024.12.31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직원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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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바우처 유의사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이 되면 자동 신청됩니다.
    • 만약 정보변동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 가능하고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여 세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2024.10월~)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평균 2만 원 정도 인상되었으며 4인이상 세대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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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하절기, 동절기바우처로 나눠지고 요금이 차감되거나 실물카드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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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만 가능하며,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변경은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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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하는 Q&A

     

    Q.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 명인 경우 지원금액은?

    A.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므로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있으면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

     

    Q.  이사를 가서 전입 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A.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함

     

    Q.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기능을 통해서 확인 가능함

     

    Q. 실물카드로 어떻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나요?

    A. 전기, 도시가스는 전화, 홈페이지, 자동이체를 통해 카드로 결제 가능함(지역난방은 카드로 결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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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황보장 선정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 기본재산액(부양의무자): 서울(3억 6,400만 원), 경기(2억 9,400만 원), 광역 ‧ 세종 ‧ 창원(2억 8,400만 원), 기타(1억 9,500만 원)

    -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2.08%), 금융재산 (월 2.08%), 자동차(월 2.08%),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 2.08%)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15.9월부터), 주거급여('18.10월부터), 생계급여('21.10월부터)

     

    •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①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산식: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②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산식: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40%)+(B×100%)

     

    ⦁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③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산식:(A×40%)+(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

     

    ⦁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 산식:(A+B)×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 적용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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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요건만 맞는다면 꼭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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