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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는 곳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 마우스를 두면 창이 나옵니다. 좌측에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로그인합니다.(인증서, 간편 인증 등)
◼️연말정산간소화 창이 나오면 우측하단에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되는 2024년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액 계산
-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싶으시면 공제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10 ~ 12월분 카드 사용액을 예상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모든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연말정산 결과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TIP)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카드 사용액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만약 현재 25%가 안 될 것 같으시면 사용액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올해가 벌써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시면 13월의 월급을 알차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자녀세액 공제 확대
- 자녀세액 공제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됩니다.
-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2명인 경우 35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기존 연 3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공제한도가 최대 2,000만 원(기존 1,8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 원(기존 5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연 300만 원(기존 240만 원)을 상향됩니다.
- 세제지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월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변경됩니다.(기존 7천만 원 이하)
- 월세 공제한도가 1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기존 750만 원)
이 외에도 의료비 세제 지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장애인 의료비 대상 확대 등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TIP)
연말정산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