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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단축만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건만 맞는다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알아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 고용 24 누리집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조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사업주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인재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워라밸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는 더욱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 24 누리집에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기업

     

    • 주점, 겜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 사행성 업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운영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당연히 회사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며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과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초단시간 근로)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 퇴직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4년의 경우 115만 원)
    • 사업주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 24 누리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합니다.

     

     

    ◼️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실근로단축시 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소수점이하는 버립니다.

    '단축 시행 전 3개월'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입니다.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절차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신청하여 심사 및 선정이 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장력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1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하는 곳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 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 24 누리집에서 신청

    (경로 : 고용 24 누리집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신청

     

     

     

     

     

     

     

     

     

     

    지원금액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실제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단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의 합입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인원 × 30%
    • 최대 100명까지 지원
    • 만약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금액

     

    • 지원인원 1인당 30만 원 지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기간

     

    • 최대 1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