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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인감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동안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인터넷 발급도 가능해지면서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죠.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용은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시고 필요시 활용해 보세요.
TIP)
정부 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부동산, 자동차매도용, 법원, 금융기관제출용으로 필요하시다면 기존처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4.9.30일부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받는 곳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
- 정부 24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정부 24에 로그인합니다.
- 1단계 유의사항에 체크하고 '다음으로'를 클릭합니다.
- 2단계로 서비스신청을 합니다.
- 신청하기가 완료되면 조회화면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인감증명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할 때나 각 종 확인이 필요할 때 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를 많이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발급 상세 설명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을 캡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상세 설명
1. 정부 24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로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우측 그림처럼 모바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3. 1단계로 유의사항에 체크하고 '다음으로'를 클릭합니다.
4. 2단계로 서비스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발급용도, 제출처를 기입한 후 우측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신청하기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아래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재산권 관련 거래,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 일 때는 오프라인(주민센터)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받는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고 인감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주로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입니다.
-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시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