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동차 과태료는 주로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무인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벌점은 없음)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간혹 단속 사항에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
많은 분들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혼돈하시는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걸렸을 때,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들면 내 명의의 차를 와이프가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했는데 경찰단속에 걸리면 범칙금+벌점을 내고,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을 때는 저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과 벌점관리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곳
◼️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으로 조회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교통민원 앱을 설치하면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합니다.
- 사이트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 바로 나의 미납과태료가 나오며,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상세
1.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 경창철 교통민원 24에 로그인합니다.
◼️ 저는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로그인했는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2. 사이트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3. 나의 미납과태료가 나오며,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기납과태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를 클릭하고 '기납과태료'를 클릭하면 기납과태료가 나옵니다.
◼️ 저는 총 2건이 있었네요.
자동차 과태료 납부기한 초과 시
자동차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참고로 범칙금은 앞에 '범'자가 들어가듯이 범죄에 해당되며 미납하게 되면 과태료보다 불이익이 더 큽니다.
🔲 자동차 과태료 미납 가산금
◼️ 최초 납부 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
◼️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여
◼️ 미납과태료가 계속 쌓이면 차량 압류(60일 이내 이의제기 없이 미납 시 재산 압류 및 공매 가능)
* 차량 압류는 전국적으로 소유 차량을 조회하여 확인된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압류된 차량은 공매 절를 통해 매각 되는데 매각 대금은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됩니다.(차량 압류시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한됨)
⚠️ 과태료 미납이 장기간 지속되면 신용 점수에 영향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혹시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면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