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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을 결심할때  '금연을 해야지' 생각하다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패 또는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는 쉽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금연을 도와주기 위하여 금연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지원사업',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연의지가 있다면 본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금연지원 혜택을 받아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TIP)

    🚭 담배를 끊기 어려운 이유는 니코틴 중독 때문입니다. 나의 니코틴 의존 정도를 점검해 보세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 누구나
    • 청소년 포함

     

     

    TIP)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일반진료, 한의과진료 등 각종 의료지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보건소 금연클리닉 신청방법

     

    • 제공기관 : 전국 보건소
    • 이용기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전국 보건소 금연크리닉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내용

     

    • 금연교육 및 금연상담서비스
    • CO 또는 코티닌 측정
    • 금연보조제 및 금연홍보물품 제공(6개월)

    노원구 보건소는 금연에 성공하면 3년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건소마다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진행 절차

     

     ◼️ 금연클리닉 등록

     

    • 1차 상담
    • 생활습관, 니콘팀 의존도, CO측정 등 흡연력 평가
    • 금연의지 확인 및 금연방법 결정

     

     

     ◼️ 금연시작 및 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시작일 ~ 6개월
    • 전화 혹은 방문 상담(총 9회 이상)
    • 금연보조제 제공
    •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 추후관리

     

    • 금연시작 6개월 ~ 12개월
    • 6개월간 전화, 문자, 이메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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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치료 지원사업도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곳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연치료 지원사업 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 1년에 3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절차

     

    1. 금연치료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2. 금연치료 참여 등록
    3. 진료 상담
    4.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처방
    5. 약국방문
    6.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 금연치료 지원사업 내용

     

    • 8주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 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참여자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환급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 수 만족

        ◾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

        ◾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

        ◾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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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은 위기청소년, 여성, 장애인,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대상>

     

    🔲 위기청소년

     

    •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유예 중인 청소년
    • 제적, 퇴학, 자퇴 및 상급하교 미진학 청소년
    • 가정, 학업, 사회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여성

     

    • 19세 이상 여성 흡연자(여성 근로자 집중기관, 임산부 흡연자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3장 32조.pdf
    0.07MB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총 근로자 수 기준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방법>

     

    🔲 단체

     

    • 기관, 신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 개인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서비스 내용

     

    • 방문, 전화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6개월간 9회 이상)
    • 니코틴 보조제
    • 금연치료제 제공(담당의사 처방 필요)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까지 추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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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연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금연할 생각이 있다면 적합한 지원사업을 선택하셔서 금연에 성공해 보세요. 

     

     

     

     

     

    정부 금연지원사업 알아보기(금연 성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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