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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주차를 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가는 곳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노상에 주차 하면 찝찝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단속이 됐을 때 문자를 받을 수 있고 한번 설정하면 계속 적용되어 굉장히 편합니다. 이 글에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프로그램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프로그램은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차했을 때 단속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란?
불법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을 운전자에게 산전경고 안내를 하여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지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서비스
🔲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앱으로 신청하면 더 편합니다.
TIP)
자동차 과태료가 나왔을 때도 신속하게 대처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단속 사항이 애매할 때를 대비해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지자체별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주로 다니는 지역을 신청하면 될 것 같네요.
🔲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1. 앱설치
2. 지역선택하기
✔️ 앱 중간에 '지역선택하기 click' 또는 '전체 서비스지역 확인하기'를 통해서 지역을 선택합니다.
3. 가입신청을 클릭하고 '이동', '숙지 하였다' 등의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3.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등 정보입력을 하고 본인 인증 확인을 하면 신청확인이 됩니다.
4. 이제 서비스 신청 끝입니다. 서비스 신청이 종료되었다고 문자도 오네요.
⚠️ **수기단속과 즉시단속 대상차량,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몇번 위반했더니 서비스가 안 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 수기단속은 구청 또는 시청의 주차단속부서에 전화하여 단속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이 서비스를 승인한 곳만 시행되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역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지역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제한 구역의 과태료가 높습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일반 지역
-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40,000원
-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50,000원
◼️ 소방시설 부근
-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80,000원
-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120,000원
-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130,000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 불법 주정차: 10만원
- 주차 방해 (1면): 10만원
- 주차 방해 (2면 이상): 50만원 물건 적치: 50만원
-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
🔲 주차위반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 매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최대 60개월)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설정해 두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활용하셔서 과태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