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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벌점은 3년 누계이니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운전자 벌점 관리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운전자 벌점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운전자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이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장롱면허인 분들도 혹시 모르니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제도 2013년도에 시행되었으며 600만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나 과태료 미납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 적립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받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정지일 수 감경
🔲 착한운전 마일리지 1점은 벌점 1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100점까지 쌓을 수 있음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는 안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하기
1. 경찰청교통민원 24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신청에서 우측 상단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을 클릭합니다.
3. 화면이 넘어가면 '신청'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 방문 신청하기(오프라인 신청)
- 직접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신청
사용방법
🔲 벌점이 40점이 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 면허 정지 처분 이의 제기 기간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공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 됩니다.
- 음주 운전이나 난폭 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가 된 경우와 범칙금과 과태료를 미납한 운전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운전자 벌점 조회 방법
운전자 벌점이 40점이 넘게 되면 1점을 기준으로 하루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운전자 벌점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운전자 벌점 조회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사이트에서 '조회-운전면허 벌점'을 클릭합니다.
3. 벌점현황이 조회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벌점 조회 방법 상세
1.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카카오가 비교적 간편하네요
2. 조회에서 우측 중간쯤 운전면허 벌점을 클릭합니다.
3. 조회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네요. 다행히 저는 벌점이 없습니다.
*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제외해 주네요. 참고하세요
🔲 교통민원 앱을 설치하면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271점 이상
TIP)
자동차 과태료가 나왔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반사항이 애매할 때를 대비해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운전자 벌점을 조회하여 벌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꼭 신청하셔서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