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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이 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개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추가접수(2차)를 받고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천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 규모
-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연간 최대 240만 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기
- 신청기한 : ~ 2025년 2월 25일까지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 오프라인 : 관할 읍, 면, 동사무소(또는 시, 군, 구청)에서 신청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어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청년월세 지원이 25년 1월에 종료되면 25년 2월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취지를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1차 사업의 거주 요건이었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는 폐지되었습니다.
◼️ 공통사항(연령기준)
- 19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태 청년(청약통장 가입)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4억 7000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표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 불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월세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종료되었으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하는 곳 : 복지로 웹사이트
-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식은 아래에 남겨놓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 쓰세요.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방법
- 지급기간 : ~ 26년 12월까지 매월 25일(12개월 지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며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이것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