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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글에서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이용혜택,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자녀 중 청소년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받을 때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 청소년증이란?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학생여부와 무관합니다.
◼️ 청소년증 용도
- 공적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 청소년증 신규 발급 절차
◼️ 청소년증 신청하는 곳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주소지와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소년증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TIP)
청소년증에 교통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 사진 1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TIP)
사진은 3cm*4cm 규격입니다. 청소년증 신청서 양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청소년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
- 등기수령(등기요금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용혜택
청소년증으로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청소년증 이용혜택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릉 : 면제∼1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TIP)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용혜택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증 분실했을 때(재발급)
청소년증을 분실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
- 방문 신청 : 위에 최초신청했던 방식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민원신청하기-청소년증
◼️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하단에 '서비스신청'을 클릭합니다.
2. 간편 인증,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방식 중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3.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을 클릭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청소년증 신청방법과 이용혜택, 그리고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청소년이 있다면 신청해서 활용해 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