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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기 준비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경기도에서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2025년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하기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하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 방법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방문 신청

     

    • 시·군별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군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0일 ~ 12월 5일
    •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하기(2025년)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하기(2025년)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하기(2025년)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하기

     

     

     

    제출 서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금 신청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필수 서류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단체복 착용 규정: 학교나 기관에서 단체복 착용을 규정한 문서​
    3. 구매내역서 및 영수증: 단체복 구매 내역(가격 및 품목 포함)이 적힌 영수증​
    4.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1.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교육과정 확인 서류​
    2. 단체구입의 경우: 단체구입 확인서 및 신청 서류​
    3.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단체구입으로 개별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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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하기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입학 또는 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 경기도 외 지역의 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유의사항

     

    • 타 지자체에서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다른 시·도에서 전학 온 경우라도, 이전에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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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하기

     

     

    지원 내용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착용하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

     

     

    🔲 지원 금액

     

    • 단체복 구입비 1인당 최대 40만 원

     

     

     

    🔲 지원 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칙에 규정된 품목​ 

     

     

     

    🔲 지원 방법

     

    •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서류 확인 및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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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하기

     

    자주 하는 질문

    마지막으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의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신청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지원대상자(학생)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신청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지원받을 금액(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총금액만 입력하여 주시고, 세부 품목 및 단가는 제출서류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Q. 체육복도 지원 가능한가요?

    A. 학교에서 학칙 등에 규정한 단체복인 경우 가능합니다

    조례 제2조에 따라, “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식행사 시 착용하는 정복(동·하복), 일상생활 시 입는 생활복, 체육시간에 입는 체육복 등 품목과 상관없이 학칙에서 규정한 경우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Q.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A. 타 지자체·기관·다른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는 금액을 제하고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합니다. (전액 지원 대상 아님)

    해당 사업은 교육청 등을 통해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청 등에서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교복 지원 사업을 반드시 우선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하기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신청하기

     

     

     

     

     

    새 학기를 앞둔 신입생과 학부모님께 절호의 기회! 경기도에서는 2025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특별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학업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이번 지원사업,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해 소중한 혜택을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