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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2025년 1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4세가 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인데요. 이 글에서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금액까지 알아보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1분기는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됩니다.
🔲 경기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1분기 신청기간은 2025.03.01(토) 9시부터 2025.03.31(월) 18시까지입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 지난 분기 소급신청 가능 >
24년 2 ~ 4분기 중 미신청 분기는 소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때 소급신청에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급신청 분기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4년 2분기 | 00.01.02~’00.04.01 |
2024년 3분기 | 00.01.02~’00.07.01 |
2024년 4분기 | 00.01.02~’00.10.01 |
🔲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일정
금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분기로 3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4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향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일정은 아래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4년 2분기 ~ '24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5년 3월 1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급대상과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기본적으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생년월일 : 00.01.02 ~ 00.12.31일 내 출생자
* 성남시, 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중에(3.1~3.31) 성남시 또는 고양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 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본인이 신청하면 별도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되지만 신청할 때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됩니다.
만약 사용 동의를 거절한다면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리 신청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등록 가능합니다.
대리인 범위는 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만약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때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호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서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리인일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됩니다.
지급형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금액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은 시 · 군 지역화폐이며 초본상 주소지의 시 · 군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시흥, 김포는 별도 신청 필요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 · 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제외
지역화폐 미가입 시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 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시 정보 수정(주민등록 초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접수기간 중(3월 1일 9시 ~ 3월 31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9일 18:00까지 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3.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4. 접수기간(3월 1일 9시 ~ 3월 31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일 경우 ’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합니다.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형식,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년에 1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